출산전후 휴가급여 언제든 사용가능해요!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출산 전후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임금상실 없이 유급휴가로 안정적으로 휴식을 보장받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분할 사용도 가능하고, 정부 상한액 최대 210만부터 하한액 관련해서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신청방법 어렵지 않으니 출산 전 미리 방법 확인하시고, 이후 문제없이 잘 신청하셔서 몸조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관련해서 알려드릴 테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4가지 지원내용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내용은 총 4가지로 분류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 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 유산사산휴가급여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선 출산전후 휴가 및 휴가급여 관련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산전후 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9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 확보할 수 있네요.
두 번째 출산전후 휴가급여 알려드릴게요!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 (23년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내용 나머지 2가지(유산/사산 관련)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내용 먼저 출산전후 관련해서 알려드렸고요!
이제 유산 및 사산 관련해서 지원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유산・사산휴가 알려드릴게요!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네 번째 유산사산휴가급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 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누구나 지원가능한가?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지원대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인 분이 지원가능 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에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기간 꼭 확인하세요!!
휴가를 시작한 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필요한 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각 각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출산전후 휴가급여 필요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필요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 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우편, 방문 이렇게 가능하고요~ 편하신 쪽으로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 방문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찾는 방법은 이전 포스팅에서도 알려드렸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집 근처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찾으러 가기 <- 여기 클릭하세요!
2) 우편
우편 주소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3)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서 " 출산전후 휴가급여 " 검색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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