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혜택 챙겨가세요!
요즘은 남자분들도 꽤 많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상향돼서 지급받을 수 있는 특례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부터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복직 후 사후지급되는 급여 관련해서도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같이 정리해 드렸으니 집중해 주세요!
육아휴직급여 일반적으로는 상한액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도 공유해 드릴 테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하네요!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경우 관련해서 육아휴직급여 특례도 있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아래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혜택 챙겨가세요!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기간이기도 하니 기간 참고해 주시고, 놓치지 말고 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어느 정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고요.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고,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확실히 육아부담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만큼 정부에서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안심하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 4가지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X)
왜냐?! 육아휴직급여는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급여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주는 급여가 아닙니다!
지원내용 4가지 알려드릴게요~!
1)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2)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3)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300만 원*)으로 지급
* 첫 1개월: 200만 원, 첫 2개월: 250만 원, 첫 3개월: 300만 원 상한
4)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우편 발송, 온라인 신청 이렇게 3가지 있습니다!
우편 및 고용센터 방문은 집 근처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이나 해당서류 보내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
그 외 전화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확인하기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관련 서식 파일은 해당 필요하신 서류 클릭하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부터 사후급여 관련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모두 잘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는 금액 모두 지원받고 한 사람만 독박 육아하는 게 아닌 공동 육아하는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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