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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거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by ggool정보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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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최대 62만 원까지 혜택 챙겨가세요!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 바로 가능하니 조건만 맞으시면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힘드신 분들은 전화상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보세요!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포스팅했던 내용 중 청년월세 관련해서 안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월세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해당지역이 아니라면 신청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주거급여 제도 안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해당이 안 되셨던 분들은 잘 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최소 금액은 33만부터 최대 62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적은 금액은 아니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나는 지금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중으로 가능할까요?라고 의문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중복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거급여 신청하러가기
주거급여 신청하러가기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준다고 합니다. 

 

 

1.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 표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2.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가가구
자가가구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1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2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3 ) 중위소득 35% 초과!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요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청년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 신청하기

 

 

청년 주거급여 조건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고 합니다.

 


2. 산정방식


1)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2)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 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 확인하러가기

 

지원대상

 

1.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3.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4. 21년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신청방법 어떻게?

 

1. 직접방문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위치 확인하기

위 링크를 통해, 방문이 편하신 분들은 집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관할 주민센터 나오니까요!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안내받아보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경로 안내해 드릴게요!

 

① 복지로 로그인

② 서비스 신청

③ 복지서비스 신청 

④ 복지급여신청 

⑤ 저소득층 

⑥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절차
절차

위 사진은 주거급여 진행 후 처리 절차이고,  진행 중이신 분들은 현재 내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관련해서 설명해 드렸고,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절차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보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거나 부족한 부분은 홈페이지나 직접방문 혹은 전화상담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시니 아래 해당 주소 및 번호 남겨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 많은 혜택 챙겨가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전화상담: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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